반응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금리·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.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목차1. 지원대상2. 선정기준3. 서비스내용4. 신청방법5. 추가정보1. 지원대상19세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예외사항: 30세 이상, 혼인(이혼), 미혼부·모,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.(청년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 거주 「민법」상 가족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.. 2025. 9. 17. 이전 1 다음 반응형